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7.5℃
  • 흐림강릉 1.1℃
  • 맑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9.7℃
  • 흐림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7.2℃
  • 구름많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4.8℃
  • 흐림제주 7.1℃
  • 맑음강화 5.0℃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6.6℃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지역

김현정 의원, ‘1호 법안’ 온라인도매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 거쳐 지방 내려가는 ‘역물류’ 비효율 걷어내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 개통
- 김 의원, “총선 공약 이행 뜻 깊어... 유통 비용 절감으로 민생 물가 안정 기여할 것”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자 인가 및 관리 체계 정립 ▲대금 정산 및 분쟁 조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가 열리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안이 실제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