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법 발의
한민규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