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집중투표제 무력화 방지’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1년 제한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치고 있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