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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현정 의원, ‘집중투표제 무력화 방지’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1년 제한

- 상장사 사외이사 매년 주총 통해 재신임 받도록 구조 개편
- ‘시차 임기제’ 통한 집중투표제 무력화 시도 차단
- “집중투표제 실효성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 강화 위한 핵심 입법”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치고 있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도록 하고, 특정 시점에 이사 선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고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주권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