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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이복현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시급”

- 금감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2021년 대비 2024년 3배 이상 증가

한민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체제 당시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0,545건 및 1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인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2,601건, 32,097건 및 1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