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