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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한강버스, 사고나도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

- 서울시 보유 중인 예인선 예인가능톤수 20톤에 불과…한강버스 1척 169톤에 달해
- 한국해양안전공단, “예인가능톤수 넘기면 안전성 확보 어려워”

한민규 기자 |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노후 예인선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하여 예인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은 ㈜한강버스 1척의 무게가 169톤이고, 서울시가 보유한 2척의 예인선은 예인 가능 톤수가 2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KOMSA는 예인 가능 톤수를 넘겨 예인하는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선박의 추진력 및 조종성능 저하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전용기 의원실에 전했다.

예인가능톤수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예인선의 끄는 힘과 끌려가는 선박이 받는 저항값을 계산해 예인 작업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을 넘겨 예인하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전용기 의원은 “한강버스가 운항 중 사고가 나면 98년에 건조된 10톤 남짓 노후 예인선 2척이 169톤짜리 한강버스를 예인해야 한다”라며,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예인하는 것에 실패해 사고 수습이 지연되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하기는커녕 안일한 태도로 예인에 가능하다며 우겼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을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