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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 2025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SH공사의 한강버스 편법 보증 문제’ 후속 입법
- 혈세로 빚 떠안는 구조 차단… SH공사 사례 막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유사 보증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SH공사의 편법적 신용보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202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증을 서주는 일에 대해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위법의 논란이 있는 유사 보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본래의 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2의 SH공사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