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온경기 | 과천시는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구매·설치 비용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 비해 충전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단체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과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과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대의 충전기에 대해 1대당 구매·설치 비용의 80%,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