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
한민규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548건에서 4만2820건, 매독은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