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악용 허위·과장 광고 근절 법안 발의 -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