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해결하는 정치’로 11년 묵은 국민투표법 문제 해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