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익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