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법’발의
한민규 기자 |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