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