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한민규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