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