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목)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