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법률분야 AI 활용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적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다’ 사례와 같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톡’ 사례와 같이 이해관계자간 소송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