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한민규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