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