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