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19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도 더 감소하였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부분이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