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민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4월 22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
한민규 기자 |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