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