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이를 토대로 의왕시의 진정한 주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상설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오 예비후보는 이재명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규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은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엔진이 장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예비후보는 향후 의왕시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왕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진정한 주민주권시대를 오동현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경기 화성병 ) 의원이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등의 하위법령에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법 」 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의 외국인을 합산한 수를 지자체의 인구로 규정했다 . 특례시 산정 , 지자체의 기구설치 , 행정구역 조정 등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지자체의 인구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것이다 . 화성시의 경우 내년 특례시 승격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 개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권칠승 의원은 “ 인구는 모든 제도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