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