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