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지구 초대형 물류센터인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한민규 기자 |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앞에서 오산교통지옥대책위원회(위원장 윤정식, 이하 오산대책위)와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물류센터철회비상대책위원회(부위원장 백승, 이하 동탄비대위)는 동탄2신도시 초대형물류센터 건설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시민들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차지호 국회의원(지역구 오산시), 조용호 경기도의회 의원, 오산시 의회 성길용,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백승 동탄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 일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면 주민의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주변 도로에 대형 트레일러, 컨테이너 차량이 다니면서 보행자 및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상시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식 오산대책위원장도 “현재 교통 인프라로는 대규모 물류 차량 유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며, “해당 개발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화성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