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친환경군급식법’발의
한민규 기자 |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