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쿠폰으로 못 때운다" 개인정보 보호 ‘패키지 법안’ 추진
한민규 기자 |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 쿠폰이나 포인트로 보상을 대신하며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택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및 인증까지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기업의 형식적인 보상은 막고, 실질적인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도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쿠폰·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사실상 마케팅에 가깝고,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와 쿠폰 등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