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경로당 ‘주 5회 식사’ 약속했지만…내년 부식비 예산은 ‘0원’
한민규 기자 |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자 16,879명 중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고령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로 확인되어 정부의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르신의 끼니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건강수명 연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모두‘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전국 6.9만 개 경로당 중 6.1만 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제주는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주 3회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