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 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