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PBR 1 미만 2년 이상 상장사, 밸류업 공시 의무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