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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PBR 1 미만 2년 이상 상장사, 밸류업 공시 의무화

- 주가 누르기 방지 및 상장사의 주주 책임 강화
-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트랙 추진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주가가 장기간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 원인과 개선 계획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고의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이 병행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은 물론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밸류업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발의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이 기준이나,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PBR 기준이 1로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