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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

31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한민규 기자 |지난 8월 3일 일요일, 저녁 7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플라스틱 원료를 얇게 펴는 압출 성형 기계 롤러를 청소하다가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고 몸통이 끼여 발생한 사고이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이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한 지는 5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 31살의 청년으로 임신한 아내가 있다고 한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사업주에게 종속된 고용허가제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장치도, 제도도,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이주평등연대는 "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고용허가를 취소시켜야하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인권, 노동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