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9월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 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사업소 정보, 자본금과 연면적 등을 기재해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서의 면적을 정정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주시는 시민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