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된다면,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앞서 발의한 「한국형 IRA법」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