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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삼성생명·화재, '평가·인센티브'로 설계사 쥐어짜

- 사실상 카드모집 강요, 노조 설문, 96%가 “강요 느껴”
- 보험업법 위반도 논란에 금융당국 감독 부실 도마 위

한민규 기자 |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하며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현장 설계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요 행위 유형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는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준다고 답해, 부수적인 업무 강요가 설계사의 핵심 업무 경쟁력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전속 모집인 줄이고 설계사 동원... 그룹 시너지 위해 설계사 희생

삼성카드의 신규 모집 채널은 지난 10년간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5년 전체 신규 발급의 84.8%를 차지했던 일반 전속 모집인의 비중은 2024년 63.6%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삼성생명·화재 설계사를 통한 발급 비중은 15.2%에서 36.4%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삼성카드가 비용이 더 드는 전속 채널을 줄이고, 계열사 보험설계사 조직을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전략적 전환을 단행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보험설계사 채널은 삼성카드 입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채널이었다. 2024년 기준, 신규 카드 발급 건수에서 36.4%의 점유율을 차지한 보험설계사 채널에 지급된 수수료 점유율은 34.0%로, 일반 전속 모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룹 차원 '복합영업' 전략의 최전선에 내몰린 보험설계사

이러한 관행은 개별 회사의 영업 정책을 넘어, '삼성금융네트웍스' 차원의 복합영업 및 시너지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금융경쟁력제고TF'와 같은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열사 간 사업 전략을 조율하고 있다. 통합 앱 '모니모(Monimo)'를 통한 고객 데이터 공유 및 교차 판매, 경영진 상호 교류 등은 모두 이러한 그룹 시너지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수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조직이 삼성카드 등 타 계열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 영업 채널로 동원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너지'라는 명분 아래 보험설계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 김현정 의원 "설계사 권익 침해 불공정 행위, 국정감사서 따져 물을 것"

현행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5호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생명·화재의 주장처럼 설계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임직원 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실적을 압박하는 구조는 사실상의 '간접적 강요' 행위에 해당하며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김현정 의원은 “생명, 화재 등 국내 대표 금융사들을 거느린 삼성이 그룹의 이익과 시너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한 영업 압박을 가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설계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본업 경쟁력을 훼손시켜 결국 그 피해가 보험계약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삼성생명·화재의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설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불공정 영업 관행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