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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한글날 맞아 민법 비문 정비 - 국민 법률 접근성 높여

- ‘直時’, ‘까스管’ 등 60년 묵은 「민법」 비문(非文) 개정…국민 법률 접근성 제고
- 권칠승,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운 민법, 명확하고 이해 쉬워야”

한민규 기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민법은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법”이라며, “6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문법적 오류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