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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금지” … 주차장법 대표발의

- ‘캠핑카 알박기 금지’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후속조치
- 전용기 의원 “장기 주차 기준 확대하고,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