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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티메프 사태 재발 막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현정, “전자결제 구조에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강화 기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가맹점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일명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G 업자의 정산 자금 100%를 외부에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산금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일부 PG사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PG 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한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전자결제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소상공인의 땀으로 쌓인 매출 대금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민생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