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온경기 | 용인특례시는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정 대상 지역은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다.
시는 3월 3일부터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을 진행하며,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동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안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안내하고 접수를 진행하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설부지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 구역에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순찰이 이뤄져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보호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