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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자동차세 1월 연납 328억 원 징수

올해 자동차세의 38% 해당...15만 559대 신청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자동차 15만 559대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액 32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 차량 46만 1천498대의 33%를 차지하며 올해 자동차세 세입 예산액 856억 원의 38%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이 적용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연납 공제율이 7%→5%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작년에 연납한 차량 15만 3천896대의 소유자에게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 동별 안내문 부착, 고양시청 누리집·SNS 홍보문 게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여 연납을 유도하고 납부 편의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세수의 조기 확보 및 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