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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돕는다

저소득층 2024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참여자 모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 ․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은 3.4.~15.(1차), 4.1.~12.(2차), 6.3.~14.(3차), 8.1.~13.(4차), 10.1.~14.(5차) ▲'희망저축계좌II'는 2.1.~20.(1차), 5.1.~20.(2차), 8.1.~20.(3차) 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많은 취약계층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