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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9,866호 대상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9,866호를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 대상 개별주택은 용도별로 단독주택 5,277호, 다가구주택 1,030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3,559호로 지난해보다 101여 호가 증가했다.

 

덕양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덕양구 표준주택 647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가격 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 열람,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