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한다

“자치법규 정비 통해 정책실현의 토대 마련 및 실효성 높일 것”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ㆍ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ㆍ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ㆍ개정일이 오래되어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