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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청렴·복무교육' 실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청렴·복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진행한 교육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위반사례 ▲근로기준법·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 ▲연차휴가·병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고양시 소속 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직무상 의무와 권리에 대해 공무직 직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직 직원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해하고 고양시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알게 됐다”며 "병가 사용과 초과 근로 등에 대해 잘 이해하게 돼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청렴·복무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공무직 직원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불편 최소화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