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한민규 기자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월1일(금),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