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한민규 기자 |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25년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22년‘70억’ 규모서 24년 ‘1,360억’으로...늘어나는 상장회사 임직원 단차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